알아두면 도움되는 응급실 관련 제도
1. 응급실 대불제도 국가가 돈이 없는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진료비를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나 가족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 능합니다. 단, 인정 응급증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방문했다고 해서 모두 이용 가능한 건 아닙니다. *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 (일부) 신경계통 = 급성 의식장애, 급성 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 =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, 급성호흡곤란,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 = 중독, 급성대사장애 (간부전, 신부전, 당뇨병 등) 외과 =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, 광범위한 화상, 다발성 외상 등 안과 =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, 급성 시력 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=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=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-..
2020. 3. 13.